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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격, 정전협정 위반인데…군 대응 적절했나?

北 총격, 정전협정 위반인데…군 대응 적절했나?
입력 2017-11-14 20:04 | 수정 2017-11-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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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북한군이 발사한 수십 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인데도 군의 대응 조치가 없었다는 건데요.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역시 뒤늦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경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유엔군사령부는 귀순 병사가 총격을 받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후, 우리 군 초소 뒤에 숨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을 향해 총탄을 발사했냐는 겁니다.

    총격을 가했다면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입니다.

    현재 유엔사 군정위가 조사 중인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우리 측에 발사한 것에 일단 무게를 뒀습니다.

    [정진석/자유한국당 의원]
    "북한군이 40발을 발사했는데 피탄 된 곳이 우리 쪽 맞죠?"

    [송영무/국방부 장관]
    "저희 쪽이 맞은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대응조치가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총탄 위협에 직접 대응사격은 하지 않고, 경계에만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상황을 최소화시키고 넘어온 (귀순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북한군이 AK소총을 사용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는 권총을 제외한 소총과 같은 화기는 일체 반입할 수 없도록 유엔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재천/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습니다."

    군은 상황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상부에 보고한 사실은 시인했습니다.

    [서욱/합참 작전본부장]
    "상황보고는 우선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긴급 상황은) 15분 내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조금 지연된 것으로…."

    귀순에 쓰인 군용 차량이 군사분계선으로 내려오는 모습과 쓰러져 있는 귀순 병사를 늦게 발견한 건, 수풀이 우거져 시야가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군은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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