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소영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
'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2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17-11-14 20:12
|
수정 2017-11-14 20:14
재생목록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