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철현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7-11-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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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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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 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윤 부장판사는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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