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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검찰 "납득 못 해" 반발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검찰 "납득 못 해" 반발
입력 2017-11-23 20:07 | 수정 2017-11-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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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군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22일) 석방됐습니다.

    범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데요.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친 표정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구속 11일 만에 석방된 김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김관진/前 국방부 장관]
    ("심경 어떠신지요?")
    "수사가 계속될 테니 성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앞서 구속적부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어젯밤 석방 결정했습니다.

    "소명 정도나 내용 등을 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정 이유입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댓글부대 운영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일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 구속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범죄 소명은 충분하다"며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석방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석방 결정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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