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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면 옥살이? '불평등 조장' 美 보석금 제도 논란

가난하면 옥살이? '불평등 조장' 美 보석금 제도 논란
입력 2017-11-27 20:25 | 수정 2017-11-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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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에서는 경범죄로 경찰에 잡힌 빈민들이 보석금을 내지 못해서 재판 때까지 철창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속 상태에서 직장이나 가족을 잃지 않도록 보석금을 대신 내주는 자선단체가 생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임신 중인 22살의 첼시 마샬은 운전 도중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교통 위반 범칙금을 안 내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돈 71만 원의 보석금을 법원에 내야 했지만, 가난한 첼시는 그럴 여유가 없어 재판 때까지 철창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보석금 제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인신의 자유를 주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첼시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겐 보석금이 기회가 아니라 구속 기간만 늘리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로빈 스타인버그/보석금 자선단체 창립 변호사]
    "보석금이 정해지면 교도소에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과 유색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미국에선 구속 수감됐다가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나는 사람이 하루 평균 4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엔 보석금이 없어 더욱 큰 불행을 만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로빈 스타인버그/보석금 자선단체 창립 변호사]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 일자리를 잃거나 자녀를 잃을 수도, 집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평생 따라다니게 되죠."

    최근 뉴욕의 한 자선 단체는 앞으로 5년간 미국 전역에서 첼시처럼 구속된 빈민 16만 명의 보석금을 대납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금된 기금은 우리 돈으로 32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에선 같은 죄를 지어도 흑인이 백인에 비해 더 많은 보석금 처분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불평등을 조장하는 보석금 제도에 대한 개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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