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승철
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형평성 어긋나" 이견
청탁금지법 개정 급제동…"형평성 어긋나" 이견
입력
2017-11-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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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7-11-2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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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특히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를 뒤흔들 수 있고, 외식업계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모레(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특히 농축수산품 선물비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시행령 개정이 당초 입법 취지를 뒤흔들 수 있고, 외식업계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모레(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개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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