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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천만 원 이하 빚 탕감…159만 명 '기회'

취약계층 1천만 원 이하 빚 탕감…159만 명 '기회'
입력 2017-11-29 20:22 | 수정 2017-1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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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취약계층 159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밝힌 빚 탕감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원금 1천만 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입니다.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영업용차량 같은 생계형 차량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99만 원 이하면 채무자의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159만 명에 대해 한 번에 한해 혜택을 줄 예정인데 이들의 탕감 채무대상액은 1인당 평균 4백50만 원, 전체적으로 6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하여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2월부터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접수를 받는데, 기존에 빚을 상환하던 연체자가 재기를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즉시 채무가 면제되고 아직 채무조정을 받지 않는 이들은 빚 탕감까지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국고가 아닌 금융권의 출연·기부금 등으로 충당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비영리재단을 설립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수혜자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감면 무효와 함께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하는 한편, 신고자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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