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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단속 밤낮없다…동승자도 처벌 강화

연말연시 음주단속 밤낮없다…동승자도 처벌 강화
입력 2017-12-01 20:22 | 수정 2017-12-0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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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자리 많아지는 연말연시.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장소도 수시로 옮겨가며 기습 단속을 할 예정인데요.

    동승자도 더 엄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서울 강남 한복판.

    갑작스런 경찰의 음주단속에 운전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운전자]
    "저 물 한 잔만 더 할 수 있어요?"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부는 시늉만 하거나 불다 말기를 반복하는 익숙한 풍경도 펼쳐집니다.

    [단속 경찰관]
    "그렇게 부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5초 정도 세게 부셔야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되겠습니다."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속출하고, 혹시나 선처 받을까 애원도 이어집니다.

    [단속 경찰관]
    "선생님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수치는 0.081. 운전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자]
    "대리 불렀는데 추워서 안 와서…."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 첫날.

    낮에도 행락지 주변 식당가에서 단속이 계속돼 서울에서만 39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밤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음주단속을 이어갑니다.

    운전자들이 단속 지점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장소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건네거나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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