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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차질?

'불법사찰' 의혹 최윤수 영장 기각…우병우 수사 차질?
입력 2017-12-02 20:10 | 수정 2017-12-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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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인데,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은 추명호 전 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전 차장은 통상적인 업무로 생각했다고 항변한 반면, 검찰은 불법사찰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 관련 물증을 검토한 끝에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소명된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차장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범격인 최 전 차장의 구속을 발판삼아 우 전 수석까지 구속시키겠다는 검찰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뒷조사를 하고 직접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은 불법사찰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추가 혐의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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