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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빙판길 사고차에 '쾅'…누구 과실이 클까?

[집중취재] 빙판길 사고차에 '쾅'…누구 과실이 클까?
입력 2017-12-02 20:13 | 수정 2017-1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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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같은 겨울철 빙판길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앞차를 피하지 못해 들이받았다면 누구의 과실이 클까요?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외곽순환도로입니다.

    2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도로에서 한 바퀴를 돌고는 멈춥니다.

    뒤차 운전자가 승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지만 역시 미끄러지면서 다른 사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

    눈 오는 밤길을 달리던 차 앞으로 사고가 나 서 있는 차량들이 보입니다.

    급정거를 해보지만 차는 미끄러지면서 정차해 있던 차를 추돌합니다.

    추운 날씨로 도로가 얼어붙어 생긴 빙판길 추돌사고들입니다.

    이런 사고에서 법원은 사고 차량을 들이받은 뒤차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 전남 보성에서 빙판길을 달리던 운전자는 앞서 빙판길 사고로 서 있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법원은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로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좌우 주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뒤차에게 70%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고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앞차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3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왜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했느냐 왜 조심하지 못했냐 측면에서 뒤차 잘못을 더 크게 보고요. 다만 앞차가 사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봐서 앞차 30(%) 뒤차 70(%)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는 도로 위 복병으로 불리는 '블랙 아이스'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 이른 아침과 밤, 교통량이 적은 외곽지역과 터널 출구 등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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