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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실종자 시신으로 발견…선장·갑판원 영장 청구

낚싯배 실종자 시신으로 발견…선장·갑판원 영장 청구
입력 2017-12-05 20:11 | 수정 2017-12-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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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전복 사고로 실종됐던 선장과 승객이 오늘(5일)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낚싯배를 전복시킨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영장도 청구됐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실종자 수색 사흘째인 오늘 오전 9시 37분.

    수색 중이던 소방대원이 선창 1호 선장 70살 오 모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낮 12시 5분에는 해경 헬기가 승객 57살 이 모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선장 오 씨는 사고 지점 남서쪽으로 2.8km 떨어진 갯벌에서 엎드린 채 숨져있었고, 승객 이 씨는 남서쪽 2.6km 떨어진 해상에서 표류 중이었습니다.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 서장]
    "발견된 선장과 승객은 모두 가족으로부터 인상착의를 확인 후 십지지문을 통해 최종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자들이 사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습을 마치자마자 수색을 종료하고, 사고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진 15호 선장 36살 전 모 씨는 충돌 전 낚싯배를 봤는데도 알아서 피할 줄 알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를 바꾸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갑판원 46살 김 모 씨는 사고 당시 당직근무인데도 조타실을 비워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경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두 사람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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