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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명길 벌금 2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최명길 벌금 200만 원 확정, 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05 20:20 | 수정 2017-1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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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8명의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의원은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 외에도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은 박찬우, 송기석, 윤종오 의원 등 3명입니다.

    김진태, 이철규 의원은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깨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시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권석창, 배덕광, 박준영 의원 등도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잃는 의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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