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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중형에 법정 구속…"범행 최대 수혜자"

장시호, 중형에 법정 구속…"범행 최대 수혜자"
입력 2017-12-06 20:19 | 수정 2017-12-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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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당초 특검의 구형량보다도 1년 더 가중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한 장시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장시호]
    (선고 앞두고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씨는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로부터 18억여 원의 후원금을 강요해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3억여 원을 횡령하고, 7억여 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장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의 구형량이 1년 6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 해도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나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구속 기한 만료로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곧바로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법원은 구형량보다 6개월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GKL 후원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지만, 삼성그룹 후원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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