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정동욱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출소 후 엄격 관리"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출소 후 엄격 관리"
입력 2017-12-06 20:22 | 수정 2017-12-06 20:30
재생목록
    ◀ 앵커 ▶

    8세 여야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국민 청원 도입 이후 가장 많은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벌 강화용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재심 청구는)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24시간 1대 1 전담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후속 관리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주취감경'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반적인 감경 규정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서 교황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다며 천주교계의 반발을 샀던 조 수석은 국민 청원에 대한 부담감과 고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20만 명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 관련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최근 들어 하루 500건 넘게 폭주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창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생활 폭로나 정치적 압박 가능성, 익명 게시를 악용해 '위안부 재창설' 같은 비상식적 청원을 하는 사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