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동욱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출소 후 엄격 관리"
靑 "조두순 재심 청구 불가능…출소 후 엄격 관리"
입력
2017-12-06 20:22
|
수정 2017-12-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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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세 여야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국민 청원 도입 이후 가장 많은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벌 강화용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재심 청구는)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24시간 1대 1 전담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후속 관리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주취감경'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반적인 감경 규정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서 교황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다며 천주교계의 반발을 샀던 조 수석은 국민 청원에 대한 부담감과 고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20만 명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 관련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최근 들어 하루 500건 넘게 폭주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창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생활 폭로나 정치적 압박 가능성, 익명 게시를 악용해 '위안부 재창설' 같은 비상식적 청원을 하는 사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8세 여야를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며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국민 청원 도입 이후 가장 많은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처벌 강화용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재심 청구는) 알고 보니 무죄였다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만 조두순이 출소해도 7년간 전자발찌를 차야 하고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24시간 1대 1 전담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후속 관리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주취감경'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선,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일반적인 감경 규정 자체를 형법에서 삭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앞서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서 교황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했다며 천주교계의 반발을 샀던 조 수석은 국민 청원에 대한 부담감과 고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20만 명 넘은 청원 주제가 다 법 관련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연속으로 하게 됩니다.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최근 들어 하루 500건 넘게 폭주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 창구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생활 폭로나 정치적 압박 가능성, 익명 게시를 악용해 '위안부 재창설' 같은 비상식적 청원을 하는 사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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