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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핵심실세' 최경환 영장 청구…국회 문턱 넘나

'朴 핵심실세' 최경환 영장 청구…국회 문턱 넘나
입력 2017-12-11 20:24 | 수정 2017-12-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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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네 차례의 소환 통보와 거부 끝에 지난 6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게 주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특히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불거지면서 야당 측의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가 거세지자 국정원이 특활비 규모 축소를 막기 위해 장관이자 핵심 실세로 통했던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가지는 기재부 장관이었던 만큼 이 돈이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건의로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할 것을 승인했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한 만큼 최 의원 신병 확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 국회가 변수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오늘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여야 모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시국회가 의사일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어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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