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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사실로 확인"

"박근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사실로 확인"
입력 2017-12-12 20:02 | 수정 2017-12-1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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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정부 조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와 해양수산부는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내부 감사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킬 방안을 상세히 기록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형/해양수산부 감사관]
    "현안대응 문건 초안 관련된 것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했고, 그것을 BH(청와대)쪽에 메일로 보낸 정황을 확인한 상황입니다."

    2015년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조위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할 것을 요구했는데 비판 기자회견은 즉시 현실이 됐습니다.

    [안효대/당시 새누리당 의원(2015년11월19일)]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조위의 공정성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구 여권 소속 특조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현됐고, 여당 의원과 입을 맞춘 듯 '세금 낭비'란 표현을 거듭 사용했습니다.

    [안효대/당시 새누리당 의원]
    "(특조위가) 국민의 세금을 다 받아가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헌/당시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
    "(특조위)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고…."

    1년6개월로 정해진 특조위 활동을 조기에 종료시키기 위해 활동 시작 시점을 앞당긴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애초 해수부가 활동 개시 시점을 2월이나 8월로 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1월로 앞당긴 겁니다.

    해수부는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2기 특조위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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