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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10년 갈등 해소되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10년 갈등 해소되나
입력 2017-12-12 20:09 | 수정 2017-12-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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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정부 시절,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주민과 시민단체에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됐는데요.

    정부가 이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정마을의 상처가 치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충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해군기지는 첫 삽을 뜰 때부터 반목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과 강행하려는 정부의 대립 속에 부상자와 연행자가 속출했고, 주민들도 찬성과 반대로 갈갈이 찢겼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지난해 2월, 해군기지는 완공됐지만 갈등의 골은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공사에 반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사상 초유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모두 34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정안을 냈고, 정부는 오늘(12일)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갈등치유와 국민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간 상처를 키워 온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홍동표/강정마을 주민]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문제와 강정마을의 어떤 갈등들을 차츰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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