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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에 "숨통 트였다"vs"법 정신 훼손"

청탁금지법 개정에 "숨통 트였다"vs"법 정신 훼손"
입력 2017-12-12 20:14 | 수정 2017-12-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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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국민 보고를 했는데요.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는 입장과 법의 취지가 후퇴했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국민보고'를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농축수산물과 화훼류 선물의 상한선을 10만 원까지 올린 데 대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법의 취지도 중요하지만, 법 시행으로 초래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축수산업계와 화훼업계는 환영했고,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5만 원짜리는 선물로 누구한테 주기도 뭣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10만 원이 돼서(다행이다)."

    외식업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철/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저희는 아예 외면당한 경우잖아요."

    시민들과 전문가의 반응도 제각기 달랐습니다.

    농업 종사자들의 숨통이 트였다는 데 대해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줄인 데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했습니다.

    [조정학(44)/경기도 남양주시]
    "한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이 안착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송준호 교수/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대표]
    "청탁금지법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수산물 외에) 다른 품목들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불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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