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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되나?…국회가 걸림돌

열악한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되나?…국회가 걸림돌
입력 2017-12-12 20:16 | 수정 2017-12-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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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28일 저녁 건설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해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었죠.

    정부가 오늘 이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에 가로막혀 현장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박선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파를 뚫고 작업에 한창인 20년 차 미장공 박성호 씨.

    기술 덕분에 일당이 16만 원 정도로 적진 않지만 퇴직공제금은 하루 쌓이는 돈이 4천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9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박성호/건설노동자]
    "30일 꼬박 해봐야 12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10년 해봐야 (퇴직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건설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16일 남짓.

    10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770만 원 정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굴삭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기사들은 '1인 사업자'로 분류돼 퇴직공제금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퇴직공제 적립금을 하루 4천 원에서 5천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건설 기계를 1대만 가진 경우엔 퇴직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시행되려면 이른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지난달 28일 여야의 이견 없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이와는 무관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만여 명이 서울 마포대교를 막아버린 것도 이 날이었습니다.

    [이영철/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때문에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많이 격앙되고..."

    정부 역시 오늘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 다음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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