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염규현

"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 감면"…효과 있을까?

"임대주택 등록 시 세금 감면"…효과 있을까?
입력 2017-12-13 20:06 | 수정 2017-12-13 20:11
재생목록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 임대주택 2백만 가구 공급입니다.

    지난달 공공 임대주택 85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오늘 민간분야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염규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집주인이 임대업 등록을 하면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을 3년 연장하고 이외 부동산 관련세를 추가로 깎아주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분의 80%까지 돌려줍니다.

    집주인을 향한 이런 혜택은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등록된 임대 주택에 살면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집주인 마음대로였던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대다수 세입자들은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 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일단 최장 8년까지 집을 팔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선뜻 나서겠냐는 반응입니다.

    [정인숙/공인중개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도 200~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양도 차익이 또 크니까..."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오히려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혜택이 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집중돼 있는데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그 수준을 넘었다는 겁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한다든가 하기에는 좀 약한 정책이고, 추가로 나올 대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향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마저 시장에 먹혀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유세 인상 같은 고강도 처방을 마지막 카드처럼 꺼내 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