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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일단 제동…2심서 '유죄' 선고

'복덕방 변호사' 일단 제동…2심서 '유죄' 선고
입력 2017-12-13 20:18 | 수정 2017-12-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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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동산 거래가 액이 아무리 높아도 수수료를 건당 최대 99만 원만 받는 사업을 한 변호사가 시작해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온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사건.

    법원이 이 변호사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건데,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부터 시작한 한 온라인 부동산사이트입니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는 물론 이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을 받는 중개업소와 달리 건당 최대 99만 원만 받기로 한 것도 인기를 모은 이유였습니다.

    기존 중개사들은 변호사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공 변호사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공 변호사는 2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승배/변호사]
    "소비자들에게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염원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등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까지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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