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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제작 유포' 국정원 직원 유죄

'문성근·김여진 합성사진 제작 유포' 국정원 직원 유죄
입력 2017-12-14 20:18 | 수정 2017-12-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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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 때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함으로써 원세훈 전 원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와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1년 10월 극우성향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합성사진.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돼 있고 '공화국 인민배우'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이 합성사진을 만들고 유포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체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까지 한 범행방법도 국가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감안할 때 피고인은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면서도

    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데다 사진의 합성기술이 조잡해 실제라고 믿기 부족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유 모 씨/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재판부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유 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국정원 윗선의 혐의에도 보다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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