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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결국 구속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전 수석 결국 구속
입력 2017-12-15 20:09 | 수정 2017-12-1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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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 농단에 연루된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13개월 만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우병우/전 민정수석]
    "(불법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를 했을 뿐, 위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를 무사히 빠져나온 전략이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판사는 이번에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은 민정수석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상징적 인물인 우 전 수석이 구속됨에 따라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과 주요 피의자 석방으로 주춤했던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불법 사찰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어제 25년형이 구형된 최순실 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등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거듭된 영장기각으로 제기됐던 부실수사나 수사 피로도 논란을 한꺼번에 불식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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