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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과거사위, 1차 조사대상 25건 선정

[단독] 검찰 과거사위, 1차 조사대상 25건 선정
입력 2017-12-15 20:12 | 수정 2017-12-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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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흘 전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목록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은 모두 25건입니다.

    먼저 재심을 했거나 최종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경우 수 천억 원대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사장직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PD수첩 사건, 약촌오거리 재심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인권 침해나 무리한 기소가 이뤄진 사건도 대상입니다.

    유우성 씨는 조작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고,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그린 대학 강사에게는 긴급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공작 발각 당시 야당 의원에게 감금죄를 적용한 사례도 조사합니다.

    이와 반대로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거부한 사례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성의한 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사건 늑장 수사와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에 대한 사건 축소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달 말까지 조사 대상 최종 선정을 끝내면 각 사안을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으로 이뤄진 조사팀에 분배합니다.

    수사 자체와 이에 관여한 검사들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거사위 심의를 거쳐 법무장관에게 징계나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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