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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추징…은행에 불똥?

국세청,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추징…은행에 불똥?
입력 2017-12-15 20:17 | 수정 2017-12-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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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세청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붙은 이자 소득에 대해 추가 추징에 들어갔는데 불똥이 다른 곳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과거에 차명계좌를 보유했던 다른 대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이 우리은행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이자 소득으로 불린 돈의 90%까지 추가로 징수할테니 납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일반 세법을 적용해 세율 38%를 추징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차명계좌라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이자 소득의 90%까지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추가 징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뒤늦은 세금 추징은 삼성 때문에 시작됐지만, 불똥은 다른 대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뿐 아니라 차명계좌를 보유했던 다른 기업들에 대한 환수 절차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국세청은 오늘, 추가 추징 대상 징수 통보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은행들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세는 원래 금융기관이 계좌주인에게 이자를 주기 전 미리 떼놨다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 밀린 세금 수백억 원에 가산세 10%까지 은행이 먼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상당히 막막하고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계좌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박영범/세무사]
    "차명계좌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와서 추징한다고 하니, 가산세 부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조세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다툼을 의식한 듯 국세청은 전체 추징 대상 차명계좌 가운데, 올해로 시효가 임박한 것들만 우선 추려서 추징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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