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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변경 무죄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항로변경 무죄
입력 2017-12-21 20:20 | 수정 2017-12-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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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기업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활주로는 비행기의 항로가 아니라는 해석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집행유예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사회적 강자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움직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다시 탑승구로 돌아갑니다.

    일등석에 탔던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지 않고 내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했고, 회항을 지시한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습니다.

    대기업 오너의 갑질이란 여론의 비난이 일었고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공법은 항로를 무단으로 변경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건데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하늘길인 만큼 당시 여객기가 활주로에 있었으니 이 부분은 무죄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국어사전에 의존한 판결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지만, 오늘(21일)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하지만 일부 대법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의 활주로도 항로에 포함된다"며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조정익(39세)]
    "만약에 일반 국민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난동을 부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법원은 국민감정을 이유로 과하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 등이 연루된 사건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법원의 과거 행태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도 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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