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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1심 실형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1심 실형
입력 2017-12-21 20:21 | 수정 2017-12-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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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직전,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입사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성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에게 징역 1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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