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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 '부사관'…처벌은 미흡

군 성폭력 피해자 절반 이상 '부사관'…처벌은 미흡
입력 2017-12-21 20:32 | 수정 2017-12-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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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속상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한 여군 장교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군대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 이런 성범죄가 잘 드러나지도 않지만,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한 40대 남성 부사관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20대 초반의 여군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군사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대신,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낮은 일반형법을 적용한 겁니다.

    군사법원은 가해자에게 선고유예 즉 추가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도 잦아 일반법원 1심 판결에 비해 8배 높았습니다.

    [이기성/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팀장]
    "판사와 검사 또 법무참모 이런 분들이 사단장이나 군단장 영향력 안에 있고, 또 순환보직 되다 보니까 독립성이 미흡하다."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상관 평가에 따라 군복을 벗어야 하는 부사관이었다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여군인권담당 (여군 전역)]
    "(여군 하사의 경우) 장기복무랑 복무연장선발이 그 시기에 겹쳐있는데 피해를 당해서 구제절차를 밟을 경우에 이게 나한테도 직장 경력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가해자의 군인신분을 박탈한 징계가 내려진 건 7%, 국가인권위원회는 부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지휘관에 대해서는 향후 가중 처벌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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