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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천 화재, 건물주 "여자 사우나만 대피 통보 못해"

[단독] 제천 화재, 건물주 "여자 사우나만 대피 통보 못해"
입력 2017-12-22 20:12 | 수정 2017-12-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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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젯밤 소방당국은 건물주 이 모 씨를 긴급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건물주 이 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는 대피하라는 말을 전했지만 2층 여성 사우나 피해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화재가 난 어제 오후 3시 53분, 건물주 이씨는 스포츠센터 1층 사무실에서 직원 면접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안 이씨는 처음엔 소방서에 신고하는 대신 건물 내 소화전을 이용해 직접 불을 끄려 시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방 당국 관계자]
    "시도는 했는데 워낙 이게 화염이 세고 빠르니까. 이 사람 얘기로는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결국 이씨는 자체 진화를 포기하고 한 층씩 올라가며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3층에서는 남자 사우나 안까지 들어가 고객을 대부분 대피시켰지만 문제는 발화 지점과 제일 가까운 2층 여자 사우나였습니다.

    이씨는 여자 사우나 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만 대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소방당국에서 진술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나가라고, 탈출하라고 그랬는데 남자 사우나실은 막 들어갔겠죠. 같은 남자니까. 그런데 여자 사우나 실은 막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여자 사우나 안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타까운 희생을 더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건물주 이씨를 불러 조사한 소방당국은 건물 내 CCTV를 통해 이 씨가 자신의 진술대로 고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건물 안을 돌아다닌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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