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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1억' 홍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1억' 홍준표 무죄 확정
입력 2017-12-22 20:43 | 수정 2017-12-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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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결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8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성 전 회장은 특히 홍 대표의 경우 죽음 직전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벌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가 지목한 유력 정치인들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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