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준석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1억' 홍준표 무죄 확정
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1억' 홍준표 무죄 확정
입력
2017-12-22 20:43
|
수정 2017-12-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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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결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8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성 전 회장은 특히 홍 대표의 경우 죽음 직전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벌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가 지목한 유력 정치인들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은 결국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남겼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8명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으로, 성 전 회장은 특히 홍 대표의 경우 죽음 직전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특벌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고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윤 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가 지목한 유력 정치인들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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