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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민중당 윤종오 의원직 상실

사전선거운동 민중당 윤종오 의원직 상실
입력 2017-12-22 20:46 | 수정 2017-12-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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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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