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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입력 2017-12-22 20:48 | 수정 2017-12-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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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형제의 난'으로 시끄러웠던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긴장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항소하실 계획은?)…."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천7백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기업 사유화의 단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와 국가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필요" 하다며 형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 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95세의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경영권다툼을 벌였던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은 징역 2년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1심 판결로 롯데그룹으로선 총수가 자리를 비우는 사태를 면하게 됐고,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공고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위기를 벗어난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 다음 달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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