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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푼이라도 더…' 연말정산의 계절, 절세 전략은?

'한 푼이라도 더…' 연말정산의 계절, 절세 전략은?
입력 2017-12-25 20:20 | 수정 2017-12-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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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기는 했지만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막판 절세 요령, 염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일단, 지금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2배로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라도 전통시장에서 쓰면 백화점보다 2배 이상 공제율이 높습니다.

    연말에는 비행기보다는 기차여행이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요금 공제율은 40%인데, KTX는 되지만 비행기나 택시 등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단, '티머니' 같은 무기명 교통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각종 기부금을 올해가 가기 전에 내면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2천만 원 이상 기부하면 공제율이 2배로 높아집니다.

    연금저축 가입은 일시불 목돈으로 넣어도 되기 때문에 지금 불입해도 혜택을 받습니다.

    연간 700만 원 한도를 채울 경우, 최대 105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가입이 허용돼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김용재/국세청 원천세과 사무관]
    "(연금 저축은) 장기간 유지해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혜택 상당액을 차감한 후 돌려받게 되므로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드는 수술비나 의료비도 공제 대상인데, 성형수술이나 산후조리원, 보약 조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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