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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구조작업 시 주차된 차량 손실 피해 떠안아

소방관, 구조작업 시 주차된 차량 손실 피해 떠안아
입력 2017-12-26 20:21 | 수정 2017-12-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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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천 화재 초기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 굴절차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애를 먹었죠,

    소방관들이 차량 유리창을 부순 뒤 신속하게 옮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지만, 실제로는 소방관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쩔쩔맨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재 당일 4시 5분에 도착한 소방 굴절차는 주차하는 데만 적어도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펌프차가 이동하고, 고압선을 피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 서너 대를 옮길 때까지 구조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차 유리를 깨고 차량을 옮긴 것도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이었습니다.

    [故 김다애 양 아버지/(지난 22일)]
    "내가 벽돌로 (차 유리를) 깨 가지고, 다른 분이 조수석 문 열고 타 가지고, 기어 풀어서 밀었어요."

    제 바로 옆이 화재가 난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곳이 당초 차량들이 불법 주차를 했다고 알려진 도로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흰색 실선이 그려진 곳이어서 시간제한 없이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불법 주차는 아니었습니다.

    소방차를 가로막는 차량 서너 대를 과감히 처리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는 주차 차량이 방해가 될 때, '제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나중에 소방관들이 자기 돈을 들여 보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A씨]
    "이후에 보상관계나 이런 게 나오면 복잡해지니까…확 치워 버리면 괜찮은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도 전혀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해 주차된 차 유리를 깨는 일은 흔하고, 아예 소방차로 승용차를 밀어버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벌어진 피해에 대해, 소방관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근 새로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관의 형사 책임을 줄이고 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해 이전보다는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앞으로 차량을 과감하게 이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소방관 B씨]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도 설명을 해야 되고, (소방관) 개인이 크게 키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고 조직 사회다 보니까…"

    주차 차량이 대형 참사의 한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차량 손실을 소방관이 떠안지 않도록 규정한 법의 엄격한 현실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제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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