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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1월 1일부터 시행…임시국회 파행에 소상공인 비상

전안법 1월 1일부터 시행…임시국회 파행에 소상공인 비상
입력 2017-12-27 20:42 | 수정 2017-12-2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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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파행 중인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이른바 일몰법들을 손질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수백만 소상공인들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안도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생활한복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판매하는 허사랑 씨는 2년 전 창업한 청년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이 되면 허 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안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전안법은 이런 한복과 같은 의류도 전기 제품처럼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허사랑/생활한복 제작자]
    "거의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을 거에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가 지난 2015년 발의한 전안법은 인증 비용과 기간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청와대의 국민청원에서도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이미 20만 건을 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고 의류 같은 일부 생활용품은 안전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개헌특위를 둘러싼 여야갈등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자 전안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내에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부 범법자로 내몰리게 돼 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가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됩니다.

    2017년은 이제 단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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