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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포기할 수 없어요"

KTX 승무원 해고, 어느새 11년…"포기할 수 없어요"
입력 2017-12-27 20:44 | 수정 2017-12-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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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MBC 뉴스는 해를 넘겨도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무려 11년 동안 KTX로 돌아가기 위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승무원들입니다.

    전예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성탄절을 맞아 서울역 한 켠에 마련된 기도회.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해고 노동자, KTX 승무원입니다.

    [김승하/KTX 열차승무지부장]
    "힘든 좌절을 겪고 12년이라는 고통 속에…"

    다들 결혼도 하고 학부형이 될 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지나는 열차를 볼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김승하/KTX열차승무지부장]
    "내가 원래 일하던 곳인데 왜 나는 여기 있고 저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

    지난 2008년, 해고 무효를 외치며 철탑에 올랐던 미정 씨.

    [정미정/KTX 해고 승무원]
    "딱 일주일이면 끝내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마 나 일주일만 있다가 내려올게.'"

    입사할 때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하자 해고가 됐고, 3백 명이 넘던 인원은 해마다 줄었습니다.

    삭발, 단식에 오체투지, 국회 농성까지 잊혀지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 봤습니다.

    [정미정/KTX 해고 승무원]
    "(경찰들이) 방패를 바닥으로 쿵쿵 쳐요. 조합원들이 하나씩 소리 지르며 들려 나가고…"

    법에 호소했고, 1심도 2심도 이겨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승객안전을 담당하는 본사 직원과 달리 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승무원은 자회사 소속이 맞다고 법원은 최종 판단했습니다.

    코레일은 받아간 월급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34명에 각각 1억 원씩, 모두 빚더미에 앉았지만 다시 KTX 승무원이 될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미정/KTX 해고 승무원]
    "정말 쓸데없이 떼쓰는 사람이 아니고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 같아요."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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