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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때리고 굶기고…6살 이하 학대 '사각지대'

부모가 때리고 굶기고…6살 이하 학대 '사각지대'
입력 2017-12-29 20:09 | 수정 2017-12-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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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영유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계속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6살 이하의 나이일 땐, 사실상 아이를 돌보거나 살필 수 있는 정부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친아버지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지난해 10월엔 양부모가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6살 입양 딸을 방에 가둔 채 굶겨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동학대로 숨진 6세 이하 영유아는 19명으로, 18명은 친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7살 아동의 경우 학교 예비소집과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섭니다.

    초등학생은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6살 이하 영유아는 학대를 받고 있는지 제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이나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학대를 의심할 수 있지만 일일이 들여다볼 여력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백의 영역이 많죠. 사생활을 국가가 관리해가는 것에 대한 인권적인 부담이…"

    때문에 검진기록과 예방접종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주/변호사]
    "(의료기록)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1만 8천여 건 가운데 6살 이하 영유아 아동학대는 약 5천 건으로 25%를 넘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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