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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의 기약없는 복직, 재판하다 지친다

해고 노동자의 기약없는 복직, 재판하다 지친다
입력 2017-12-31 20:41 | 수정 2017-12-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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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래를 하며 투쟁을 이어가도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겠죠

    이들이 왜 10년 넘도록 직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려왔던 콜트콜텍 노동자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사과 기자회견, 지난해 8월)
    "(부당해고로)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합니다."

    사과를 받아내도 팍팍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2007년 해고된 콜트노동자들은 5년의 소송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이미 해외로 이전됐고 회사 측은 이를 핑계로 복직을 거부했습니다.

    또다시 5년간 소송, 이번엔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들에게 비수가 됐습니다.

    5년 전엔 사측의 해고가 무효라던 대법원이 "공장이 없어 더 이상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노동자들의 소송을 기각해버린 겁니다.

    공장의 해외 이전을 이유로 아무런 구제 노력도 하지 않는 사측을 처벌하기는커녕 대법원이 나서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방종운/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복직시킬 곳이 없는 게 아니라 복직시킬 곳을 없앤 것이다. 그것을 대법원이 판단해줘야 하는데 그 판단을 안 해줬기 때문에…"

    지난 2011년 직장폐쇄와 정리해고를 두고 충돌이 빚어졌던 유성기업도 마찬가집니다.

    2012년 법원은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복직자 일부에 대한 재해고를 자행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했고 해고 노동자들은 다시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번엔 대법원이 1년 5개월째 아무 설명도 없이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유성기업 관련 소송만 무려 16개.

    [이태영/유성기업 해고노동자]
    "(재판 지연은) 없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죽으란 소리밖에, 아님 너희가 떨어져 나가라는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대법원이 4년6개월 이상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는 장기 계류 사건 중 노동 관련 소송은 모두 14개에 달합니다.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곽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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