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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업무방해 입건, 구속영장 검토

최순실 뇌물죄·업무방해 입건,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7-01-10 06:06 | 수정 2017-01-1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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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순실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특검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태세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이 닷새 만에 최순실 씨에 대한 소환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처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 오늘로 3번 연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일단 재판 때문이라는 사유는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소환을 다시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혐의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미 최 씨를 뇌물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규철/특검보]
    "혐의가 인지가 돼서 입건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 씨는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사한 기존 혐의로는 기소가 된 만큼, 특검이 최 씨를 소환조사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드러난 혐의에 대해 영장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최 씨는 그동안 재판 준비 외에도 건강상의 이유와 딸 정유라 씨 체포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이유로 특검팀의 소환을 거부해왔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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