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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제공 혐의' 피의자 소환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제공 혐의' 피의자 소환
입력 2017-01-12 06:02 | 수정 2017-01-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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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오늘 소환됩니다.

    최순실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 앵커 ▶

    특검은 국회에 이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오늘 오전 소환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 원의 출연금을 냈습니다.

    또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각각 78억 원과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지원에 뇌물죄 요건이 되는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결정으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입증이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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