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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이선 리포터

[연예 투데이] '곽현화 노출신'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연예 투데이] '곽현화 노출신' 배포한 감독 1심 무죄
입력 2017-01-12 06:57 | 수정 2017-01-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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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곽현화 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기소 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곽 씨를 주연으로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는데요.

    곽 씨는 노출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이 감독은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개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판매했는데요.

    이에 곽 씨는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맞고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곽 씨는 '합의하에 찍는다라는 계약 문구 외에는 더 이상 내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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