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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뇌물죄 핵심 쟁점

"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뇌물죄 핵심 쟁점
입력 2017-01-17 06:06 | 수정 2017-01-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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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이 영장 혐의를 뇌물공여라고 밝히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는 공식화됐습니다.

    최순실과 '이익공유자'라고 지목한 건데, 청와대는 "근거 없는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했고 재계 역시 "이런 식이면 정부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민간인인 최 씨가 받은 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과 최 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보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대통령의 신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 여부를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이익 공유 관계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 최 씨의 이익 공유 관계는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투는 핵심 법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특검 수사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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