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장현주
이재용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분수령
이재용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분수령
입력
2017-01-18 06:27
|
수정 2017-01-1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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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 앵커 ▶
삼성이 최순실 씨 지원으로 인한 수혜자인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열 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하며,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뇌물죄 입증은 물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여부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됩니다.
◀ 앵커 ▶
삼성이 최순실 씨 지원으로 인한 수혜자인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인지가 첫 쟁점입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열 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 부회장은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하며, 삼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주나 증거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박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뇌물죄 입증은 물론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때문에 특검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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