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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 뇌물죄 수사에 '제동'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 뇌물죄 수사에 '제동'
입력 2017-01-19 06:03 | 수정 2017-0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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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벽에 기각됐습니다.

    특검의 대통령 뇌물죄 입증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진준 기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법원의 고민이 깊었군요.

    ◀ 기 자 ▶

    네, 법원이 18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고 밤새 서울 구치소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귀가하게 됐습니다.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사실 관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검이 구속영장에 뇌물로 적시한 430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신중한 법리 검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거대한 자금 지원은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앵커 ▶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한 특검의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 기 자 ▶

    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순실 씨에 대한 삼성의 거액 지원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조각 맞추기 작업에 집중해 왔는데요.

    특검이 대가성 입증에 실패하면서 삼성과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죄 수사는 동력을 잃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롯데와 SK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계속 보강하는 등 방향으로 수사의 방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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