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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17권' 전부 증거 채택

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17권' 전부 증거 채택
입력 2017-01-21 06:17 | 수정 2017-01-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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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2년간 대통령의 지시를 기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검찰이 수첩을 확보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총 510쪽, 17권입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간의 대통령 지시 사항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수첩을 근거로 청와대가 재단 모금을 주도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내용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수첩이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수사와 직결되는 핵심 쟁점이 된 겁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증거의 불법성을 주장해왔습니다.

    17권 가운데 11권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보고 돌려주겠다"는 검찰 말만 믿고 임의제출해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관련 증거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수첩 17권 전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수첩을 제출한 취지를 감안해 "이러저러한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정황증거"로서만 능력을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도 대통령 대리인 측은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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