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장승철

"죄명 삭제" 탄핵심판 속도 위해 탄핵소추안 수정 '논란'

"죄명 삭제" 탄핵심판 속도 위해 탄핵소추안 수정 '논란'
입력 2017-01-21 06:18 | 수정 2017-01-21 07:36
재생목록
    ◀ 앵커 ▶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탄핵소추안을 수정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인데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다시 작성해 다음 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탄핵소추위원단장 (국회 법사위원장)]
    "이거는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그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 등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만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탄핵심판이 아닌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것으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 의결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준길/변호사(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소추안을 추가 변경 내지 취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추 제기 요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탄핵심판이 자칫 영향받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의결서 재작성 결정을 내린 배경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소추위가 탄핵 사유를 추가하려 했을 때 헌재는 '소추 사유는 국회 통과된 내용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