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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불출석' 최순실에 체포영장 청구…강제 수사 착수

특검, '불출석' 최순실에 체포영장 청구…강제 수사 착수
입력 2017-01-23 06:04 | 수정 2017-01-23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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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 커 ▶

    7번 소환했지만 6번 불응했습니다.

    특검이 수감된 최순실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앵 커 ▶

    특검 사무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윤 기자,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는 건 좀 이례적인데요.

    ◀ 기 자 ▶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특검의 7차례 소환 통보에도 단 한 번만 응하자 특검이 내린 결론입니다.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 비리와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리포트 ▶

    특검은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첫 소환 때 특검과의 면담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최 씨의 변호인은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 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 커 ▶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도 다시 불러 조사를 했죠?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적어도 사후 보고는 받았다,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 기 자 ▶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청와대 재직 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 리포트 ▶

    앞서 특검은 김종 전 차관 등에게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모 신문사와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린 특검 관계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나 청와대가 문체부에 인사 압력을 가한 의혹 등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특검은 유 전 장관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특검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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