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이슈투데이]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층 혜택은?

[이슈투데이] 건강보험료 개편, 저소득층 혜택은?
입력 2017-01-24 07:31 | 수정 2017-01-24 07:59
재생목록
    ◀ 박재훈 앵커 ▶

    어제 큰 발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천40원인데요.

    그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보험료 책정이 부당하다면서 항의하는 사람이 하루 18만 명이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요.

    그만큼, 도무지 버는 돈이 없는데 보험료는 내야 되는 일도 잦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일이, 아직도 기억하는 분이 많은 '송파 세 모녀 사건'입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어떤 충격파를 던졌는지, 먼저 당시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마지막 방값과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글귀가 함께 70만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주인]
    "방세 50만 원, 전기세 합쳐서 전부 70만 원 넣어 놓았더라고. 이렇게 착실히 사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일 등으로 생계를 꾸려오다 최근 팔을 다쳐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암 치료비로 많은 빚을 진데다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돼 취직도 못 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당시에 거의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죠.

    엄주원 아나운서, 그런데도 이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죠?

    ◀ 엄주원 아나운서 ▶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서 3만 6천 원이 부과됐고, 여기에 월세로 사는 집 때문에 1만 2천 원이 추가돼서요.

    매달 4만 8천 원을 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불합리를 고치겠다고 한 개선안이 이번에 나왔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는 줄이고, 무임승차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올리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최저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에게는 1만 3천100원만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이기로 했고요.

    소득이 없어도 주택과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일이 흔해서 이런 이유를 붙여봤습니다.

    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이나 1억 7천만 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고요.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일 때만 보험료를 물립니다.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는 보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전·월세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나 고가 차량이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 박재훈 앵커 ▶

    그 반대도 문제죠.

    소득이 충분한데도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들.

    ◀ 엄주원 아나운서 ▶

    맞습니다.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직장건강보험에 기대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인데요.

    47만 세대나 되고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엄주원 아나운서 ▶

    지금까지는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이 각각 연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9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등을 합산한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요.

    재산 요건도 3억 6천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3억 6천만 원을 초과해도 연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자동차와 부동산 등 재산에 부과하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 역시 재산에 대한 부과가 줄어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일부 병의원과 장례식장 등 현금 결제가 많은 일부 자영업,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소득 파악이 여전히 어려운데다, 재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은 부동산 재벌 등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겁니다.

    [이준호/공인회계사]
    "일례로 월세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보다 자산 가치가 높은 부동산에 전세로 임대를 놓게 되면 실제로는 월세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단 적게 발생하니까."

    ◀ 박재훈 앵커 ▶

    이렇게 되면 각자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개편안에 따라서 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별로 좀 알려주시죠.

    ◀ 엄주원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송파 세 모녀 사건,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사건인데요.

    이들이 냈던 보험료는 4만 8천 원이었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일단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인 월셋집에 대한 보험료가 면제 되고요.

    성별과 나이를 고려한 평가 소득도 폐지돼서 최저보험료인 1만 3천100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연금 소득이 2천5백만 원이고, 시가 7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A씨를 예로 들어보면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고, 재산이 3억 6천만 원을 넘으니까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요.

    소득보험료 9만 1천 원, 그리고 재산 보험료 12만 2천 원을 더해서 매달 21만 3천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요약하면 부업을 하든 뭘 하든 소득이 더 있으면 더 물리고, 저소득층은 반값 건보료를 낸다는 겁니다.

    재산과 차 건보료 축소도 글로벌 기준에는 맞는데 문제는 2024년 3단계까지 다 시행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편안대로면 해마다 2조씩 더 드는데 금방 적자 전환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과제입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