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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 대통령 피의자 적시는 헌법 위배"

청와대 "특검, 대통령 피의자 적시는 헌법 위배"
입력 2017-02-04 07:07 | 수정 2017-02-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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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청와대는 특검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청와대 시설 대부분이었다며 특검의 제한적 압수수색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영장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특검이 제시한 영장이 무려 10개로, 국가기밀이 있는 청와대 대부분의 시설들이 포함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비서실장실과 수석실, 비서관실뿐만 아니라 행정요원의 근무지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광범위했다면서 '수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특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는 특정경비구역,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서도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상 형사소추가 금지된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피의자'로 표현하며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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