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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측 주장 23일까지 제출", 3월 초 결론 가능성

헌재 "양측 주장 23일까지 제출", 3월 초 결론 가능성
입력 2017-02-10 06:29 | 수정 2017-02-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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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내라고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보했습니다.

    ◀ 앵커 ▶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여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잡아놓은 헌재는 어제, 12차 변론에서 앞으로 추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채택된 증인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나오지 않으면,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재는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의 의견이 정리된 서면을 받아 검토한 뒤 이후 최종 변론을 열어 이달 말 변론 절차를 끝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헌재가 일정까지 못 박아놓고, 양측에 맞추라고 요구하면서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다음 달 13일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나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는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아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고영태 씨와 류상영 씨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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